스위스 취리히 살기

[클릭 세계속으로] 스위스 ‘자살관광논란’

마담정리사 2009. 11. 1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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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취리히에 자살 관광이 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의사가 불치병이라고 판단한 환자의 자살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살을 돕는 단체들은 환자들이 고통 없이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지원만 합니다.

약물 투입은 환자가 직접 해야 하는 점이 안락사와 다른 부분입니다.

 

<인터뷰>베른하르트 수터(자살조력단체 대표) : "죽음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은 회원 7만 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외롭지 않도록 죽음의 순간을 동행합니다."

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 받거나 시한부 인생을 선고 받을 경우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이 단체에서는 신청자의 의료기록 등의 조사가 끝나면 죽음을 돕는 약물을 들고 신청자의 집을 방문합니다.

 

<인터뷰>간쯔(제약박사) : "이 약을 먹으면 1분 이내에 아주 깊은 잠에 빠져들고 15분 정도 지나면 숨이 멎습니다. 숨이 멎기 전에 식물인간상태로 되기 때문에 고통 없이 생을 마감합니다."

연간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단체의 도움으로 숨을 거뒀는데요.

자살조력단체 중 한곳이 외국인의 자살신청을 받아 주면서 문제가 되자 정부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인터뷰>베르나르도 슈타델만(법무부 이사) : "몇 년간 자살조력단체의 도움으로 자살하는 내, 외국인의 숫자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스위스에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됐죠."

내년 3월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만성 질병이나 정신질환자에게는 조력 자살이 금지됩니다.

또 두 명의 의사의 동의 하에 시한부 판정을 받은 불치병 환자만 자살이 허용됩니다.

여기에 외국인들은 스위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이 조력 자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퍼터 페어(75세) : "너무 큰 고통이 오기 전에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절한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베른하르트 수터(자살조력단체 대표) : "법무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법안은 규제가 지나쳐요. 사람들의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침해하니까요."

자살조력단체들은 법 제정에 반대하며 국민투표를 촉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는데요.

쉽사리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대한 논란도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 news>

 

 

편안하고 아름답게 생을 마무리하기에는 딱이죠.

 

하지만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기엔 더욱 더 좋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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