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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식품 유통기한 사라지고 소비기한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마담정리사 2023. 1. 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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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癸卯年)이 밝았습니다.

올해 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두고 고민할 일이 없어집니다.

이제 소비기한을 확인하세요.

식품을 구입할때 지금까지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최대한 긴걸로 구입을 했습니다.

혼자 먹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짧은 걸 구입하고는 날짜가 지나면

왠지 유통기한임에도 불구하고 먹어도 되는건가 궁금 불안 하곤 했지요.

이 유통기한표기가 소비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소비기한 내에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식품 유통기한

 

유통기한

유통기한(流通期限)은 특정 제품이 제조 후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식품 따위에 많이 붙으며, 이것을 통해 식품의 신선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한국의 의약품에는 사용기한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식품의 유통기한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유통기한은 제조·유통사가 식품을 제조·포장한 뒤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한다.

 

소비기한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국회가 2021년 7월 기존의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기한 표시제로 2023년 1월 1일부터 변경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식품이 제조되어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된 후, 소비자가 소비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 최종시한을 말한다. 소비기한은 식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뜻하는 '유통기한'보다 더 길다. 즉,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로 식품의 맛‧품질 등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을 설정실험 등으로 산출한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80~90%로 설정한 것이고, 유통기한은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한 것이다.

한편, 소비기한과 유통기한 외에도 식품의 품질이 전혀 바뀌지 않는 기한을 뜻하는 품질유지기한과 식품 섭취가 가능한 최종기한을 뜻하는 종료기한도 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기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 설정실험 결과(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 출처: 식약처

식품유형
품목 수
유통기한
소비기한
증가율
(평균)
가공유
1
16일
24일
50%
간편조리세트
5
6일
8일
27%
과자
1
45일
81일
80%
과채음료
3
11일
20일
76%
과채주스
1
20일
35일
75%
농후발효유
7
20일
24일
17%
두부
4
17일
23일
36%
묵류
4
16일
19일
20%
발효유
6
18일
32일
74%
베이컨류
1
25일
28일
12%
빵류
4
20일
31일
53%
생면
3
35일
42일
20%
소시지
4
39일
56일
43%
신선편의식품
3
6일
8일
34%
어묵
6
29일
42일
44%
영・유아용 이유식
1
30일
46일
53%
유산균음료
3
18일
26일
44%
전란액
1
3일
4일
33%
즉석섭취식품(비살균)
12
59hr
73hr
24%
즉석섭취식품(살균)
3
30일
44일
46%
즉석조리식품*
1
5일
5일
0%
크림발효유
1
16일
28일
75%
프레스햄
3
43일
66일
53%
2
38일
57일
52%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식품 섭취정보를 제공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효과가 예상된다. 식품 폐기가 감소함에 따라 소비자는 연간 8860억원, 기업은 260억원의 편익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라면의 유통기한

지난 해 샀던 라면의 유통기한이 2023년 2월 25일 까지

그럼 이 라면은 언제까지 먹으면 안전할까요?

라면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8개월

그러므로 이 라면은 2023년 4월 25일까지는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라면은 곧 사라질 예정입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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