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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인으로 살기!
해외직구 해외구매대행 개인통관부호발급 방법 및 관부과세 본문
해외사이트에서 직구를 하거나
해외상품 구입하실 때 꼭 필요한게 있습니다.
바로 개인통관고유부호(번호)와 관부과세 입니다.
먼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은 간단한 본인인증 후 이용 가능 합니다.
unipass.customs.go.kr
2. 신규발급 클릭

3. 본인인증을 합니다.

4. 발급신청을 합니다.

참 쉽죠?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다면 해외직구 및 해외 구매대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는 원하는 브랜드 사이트에 방문해서 주문을 하고 - 이때 한국 직배송이 안될 경우 배대지를 선택해야합니다. -
복잡하고 귀찮다? 하신 분들은 해외 구매대행으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해외 구매대행을 하실 때 주의하실 부분이이 있는데요,
상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상일 경우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관부가세
해외에서 구입한 금액이 미화150달러 (약 18만원)이상이 되면 관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유로 138 유로 이상)
물품에 따라 관부가세는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 표를 참조해 주세요.
예를들어 200달러 쟈켓을 구입했을 경우,
200달러의 13% 관세 = 26달러,10% 부가세 = 20달러, 총 46달러의 관부가세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고로, 해당 상품은 246달러에 구입하시게 되는 겁니다.
*물품금액이 100~200 만원 이상일 경우 특소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납부 방법
150달러 이상의 상품을 구입하셨을 경우, 세관에서 연락이 옵니다.
구입하실 때 개인통관고유부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연락이 가능합니다.
관세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납부제도
납부자가 고지서에 부여된 관세납부가상계좌를 이용하여 관세를 납부하는 제도
- 납부대상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세액, 관세납부가상계좌번호(농협)가 안내됨
- 납부자는 관세납부가상계좌(농협)로 고지세액 이체 -> 수납완료
- 통관회부료(4,000원 또는 2,000원)는 배달 집배원에게 별도 현금납부
인터넷이용 납부제도 시행안내
기존 간이신고하는 국제우편물의 관세는 집배원이 배달과정에서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수령하고 우체국으로 돌아와 국고를 수납하는 방식에서 현행 인터넷 이용 납부제도를 통하여 현재 관세수납은행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은행을 이용하여 국고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개선
납부절차
01[민원인] :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 (반드시 핸드폰번호 기재)
02[세관] 과세처리, SMS문자로 민원인 핸드폰 번호로 발송
|
03[민원인] 가입된 은행의 인터넷뱅킹 접속, 세금이체
04[우체국] 물품배달, 통관회부료만 징수
은행별 납부방법
<농협>
01 로그인 후 메뉴의 국세 > 관세납부 > 납부를 클릭

(납부번호 입력) 핸드폰에 나온 '고지번호(15자리)' 입력
앞 칸 : '0127'은 자동입력 되어 있어, 뒷칸만 입력
<국민은행>
01로그인 후 메뉴의 공과금 납부 > 기금/국고 > 기금/국고납부
(납부번호 입력) 핸드폰에 나온 '고지번호(15자리)' 입력
앞 칸 : '0127'은 자동입력 되어 있어, 뒷칸만 입력
(납부내역 확인 & 이체)
- 고지 내역 확인(세금액수, 납부자 성명 등)
- 출금계좌 확인
- 비밀번호 입력
신용카드 관세납부 방법 안내
천만원 이하 관세(내국세 포함된 세액임)에 대해 외환, 삼성, 비씨, 현대, 국민(KB), 신한, 롯데, 씨티, 하나, 전북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수협, 농협(NH) 등 14개 신용카드로 납부
납부방법 등
http://www.cardrotax.or.kr (관세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 ☎ 1577-5500)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부[통관회부료(?4,000 또는 ?2,000]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27호 '국제우편부가서비스 이용에 관한 수수료' 개정에 따른 통관회부료 인상('12.7.1)
- 신용카드 결제시 수납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
- 관세납부대행수수료(신용카드 1%, 직불카드 0.7%)는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
- 이용시간은 365일 연중 무휴(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구분
|
납부가능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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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0~22:00
|
|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간이통관 신청 시 미리 세관직원에게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